'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26일 만이다. 법원이 또 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 수사팀의 수사 동력은 확 꺾일 수 있다. 아울러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 수사팀 입장에선 승부수를 던진 셈. 실제로 이날, 특검 수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수사는 일정상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씨와 삼성 사이의 거래에만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게다.
특검 수사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본다.
아울러 특검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새로 포착했다. 재산 국외 도피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다.
특검 수사팀은 삼성전자가 최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 씨 측에게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준 점에 대해선 범죄 수익 은닉 죄를 적용했다.
특검 수사팀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 압력으로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보강 수사했다.
특검 수사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전하는 과정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은 구속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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