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 이로써 탄핵 심판 시계는 더 늦춰질 일이 없게 됐다. 3월 13일 이전 탄핵 심판 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3차 변론에서 헌재는 세칭 '고영태 파일'과 관련해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좌관, 이진동 <TV조선> 기자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데 대해 "탄핵심판과 직접 관련된 증인이 아니거나 '고영태 녹취록'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채택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지연 작전'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 등으로 박 대통령 측이 최후의 반격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