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본격적인 조업시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어업인에게 소방‧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해상 어선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투입해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장치, 구명조끼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도양읍을 비롯한 15개 읍면 159어가에서 신청‧접수하였으며,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항해안전장비(17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반기 어선 항해안전장비 점검‧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도 항해안전장비(무선전화, 소화장비, 구명조끼) 지원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50척에 항해안전장비 등을 설치‧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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