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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2라운드...법원에 소송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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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2라운드...법원에 소송낸다

'靑불승인 취소' 본안소송도 제기…"특검도 소송 주체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며 영장 집행에 불승인 사유서로 대응 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청와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의 최종 허가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을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형소법 110와 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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