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홍준표)와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교급식 감사 결과를 놓고 다시 한 번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8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내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실시한 학교급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경남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률 위반 업체 5곳을 고발하고, 유착 의심 29곳과 5개 기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감을 상대로 51개 기관의 관계자와 215개 학교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경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교육지원청이 업체 2곳에 10억9,600만 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지역업체간 입찰담합 1,756건으로 174억2,700만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장업체 설립도 545건에 140억8,1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지난해 도의회가 개선을 요구했던 특정업제 밀어주기, 입찰담합, 유령업체 위장영업, 부적격 업체 식자재 납품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학교급식사무조사특위가 시정과 처리를 요구한 지적 사항 20건이 일선 학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행정 혼란과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건수 중 96.6%가 납품업체의 입찰담합 및 위장유령 의심업체 설립에 따른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감사 결과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은 또 “유래 없는 급식 감사를 통해 도를 넘은 학교급식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해 의도성을 가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남도를 겨냥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015년 10월 1일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지도·감독과 감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이번 감사에 이어 올해 연말에도 학교급식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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