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50억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액은 매출액 범위 내에서 ▲제조, 시내버스 및 정기항로도선,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은 5억원 ▲유통, 숙박, 일반음식점, 자동차정비업은 3천만원 이내다.
지원 용도는 시설과 운전자금이다.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최근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 한도액이 넘거나 휴·폐업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제품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하인 제조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은 제외다.
시중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연 2.5~ 3%의 이자를 지원하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이차 보전은 제조, 시내버스, 도선업, 지식, 정보통신산업 등은 도 이차 보전율과 같이 0.5% 낮춘 2.5%,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침체된 유통, 숙박, 음식점, 자동차정비업 등은 기존 3%의 이차 보전율을 유지했다.
올해 부터는 수시로 접수받고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추천해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계획금액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문의. 춘천시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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