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사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 분량이 방대한 점으로 미뤄볼 때 행정처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행정처분 사전 통보에 따른 의견서 제출 최종 마감기한인 23일 병원 측 입장을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행정처분 수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삼성서울병원의 입장과 해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견서 분량이 방대하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내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삼성서울병원이 불복했다거나 수용했다고 딱 잘라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친 후 행정처분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삼성병원으로서는 복지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최종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절차상으로 어설프게 대응하면 오히려 복지부가 패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과 기준에 맞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행정처분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장기간 내부논의를 거쳐 의견서를 조율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5일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기폭제가 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응급실 관리를 소홀히하는 한편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늑장 제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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