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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법학교수 "신영철 탄핵소추·법관 인사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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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단독]전국 법학교수 "신영철 탄핵소추·법관 인사개혁 촉구"

"현 상황은 헌정위기…각급 판사회의 결과 공감한다"

주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회의에 이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는 물론 전국판사회의 등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으로 인해 여론의 관심을 피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전국 법학자들이 칼을 빼들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인섭 교수(서울대), 하태훈 교수(고려대), 임지봉 교수(서강대), 김종철 교수(연세대) 등 중진과 소장을 포괄하는 법학자 165인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이사진과 계열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법학 교수들 숫자가 43명에 불과했던 점, 이번 명단에 학계 중진은 물론 보수파로 분류되는 교수들도 적잖은 점은 이번 선언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프레시안이 7일 단독 입수한 이 선언문에 따르면 그간 대체로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데 그쳤던 법학자들은 국회의 '탄핵소추'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사법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촉구했다. 이 선언은 오는 8일 여러 언론에 배포될 예정이다.

"신 대법관, 사법권의 독립 훼손하고 국민 권리 침해"

▲ 전국의 법학자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촉구하고 나섰다ⓒ프레시안

이들은 선언문 모두에서 "우리 법학자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전임 법원장 재직시 재판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국의 법학자들은 "양형제도를 보완하거나 불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이나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일반추상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특정한 부류의 사건들을 '행정'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부 신 대법관 옹호 논리를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신 대법관의 '버티기'에 대해 "드디어 국민들은 법관이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외압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들 법학자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마땅히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여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등은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에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국면으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관료화 척결위한 사법제도 근본적 개혁 필요"

또한 이들 법학자들은 "한편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견제받지 않은 사법행정권이 오랫동안 개별법관들을 마치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통제해 온 그릇된 관행이 누적되어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리하여 불합리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관료화를 척결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제2의 신 대법관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그간의 사법파동과 이번의 판사회의를 통해 제기된 법관들의 요구 및 국민들의 사법부 개혁의 열망에 대해 지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해결의 의지를 표시하고 실천적으로 답하여야 하며, 국회도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 법학자들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재판개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을 속히 탄핵소추하라 △국회는 사법부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하라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전문과 '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165명 명단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우리 법학자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전임 법원장 재직시 재판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 헌법은 국민이 사법권의 행사를 위임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명령의 이행과 재판에 '부수'되는 집행업무인 사법행정이 동격의 가치로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은 자명하다.

양형제도를 보완하거나 불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이나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일반추상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특정한 부류의 사건들을 '행정'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한결같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확인한 데에 대하여 우리 법학자들도 그 뜻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시점에도 당사자인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드디어 국민들은 법관이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외압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헌정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빨리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마땅히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여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면 국회마저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견제받지 않은 사법행정권이 오랫동안 개별법관들을 마치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통제해 온 그릇된 관행이 누적되어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그리하여 불합리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관료화를 척결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제2의 신 대법관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사법파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간의 사법파동과 이번의 판사회의를 통해 제기된 법관들의 요구 및 국민들의 사법부 개혁의 열망에 대해 지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해결의 의지를 표시하고 실천적으로 답하여야 하며, 국회도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우리 법학자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현재의 사법파동이 자유민주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재판개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을 속히 탄핵소추하라.

1. 국회는 사법부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하라.

1.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09. 6. 8

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참여자 총 165명 명단]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태수(경희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권건보(아주대) 권헌영(광운대) 권형둔(공주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창(고려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선광(원광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성천(중앙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연미(전남대) 김영희(상지대) 김 욱(서남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일환(성균관대) 김재훈(서강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진곤(광운대) 김창록(경북대) 김하열(고려대) 김홍균(한양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효신(경북대) 김희성(강원대) 노기호(군산대) 도재형(이화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덕영(연세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성호(한양대) 박수곤(경희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승룡(방송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변무웅(대진대) 백좌흠(경상대) 백태승(연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성선제(한남대) 선정원(명지대) 손창완(연세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오식(전남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안 진(전남대) 안춘수(연세대) 엄순영(경상대) 양현아(서울대) 여치현(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화여대) 오호택(한경대) 윤영철(한남대) 윤진숙(숭실대) 윤철홍(숭실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국운(한동대) 이덕연(연세대) 이동승(상지대) 이부하(영남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상경(광운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우(전남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승준(대전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영록(조선대) 이유정(인하대) 이윤제(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호(남부대) 이헌환(아주대) 이호중(서강대) 이희훈(선문대) 임상혁(숭실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은주(영산대) 장철준(한동대) 전지연(연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문식(전남대) 정병호(서울시립대)정영선(전북대) 정인섭(숭실대) 정종길(경기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호경(한양대) 정훈(전남대) 제철웅(한양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재현(동아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채형복(경북대) 최봉석(동국대) 최우정(계명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인섭(서울대) 허순철(경남대) 홍기원(서울시립대) 홍성수(숙명여대) 홍명수(명지대)홍완식(건국대) 황성기(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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