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로 퇴임까지 불과 1주일을 앞둔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헌재소장의 참여 여부에 따라 9명의 재판관이 내리는 '온전한' 탄핵심판 결론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소장은 21일과 22일 주말에도 헌재로 출근해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지난달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임기가 불과 8일 남은 박 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달 25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 이후에도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증인신문 이후 한두 차례 추가 변론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다음 2주가량 재판관회의(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된다.
박 소장의 남은 임기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다.
소수이긴 하나 일각에서는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졌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46명의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박 소장의 임기 내 결론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가 25일 예정된 고영태·류상영 등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더는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으면 박 소장의 퇴임일인 31일까지 결정문 작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설 연휴 동안 재판관회의를 열어 결론을 심의한 후 31일 최종 변론을 열고 이날 바로 최종 평의와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낸다는 시나리오다. 박 소장은 31일 자정까지 헌재소장의 신분을 유지한다.
이 경우 박 소장도 종국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임일 이후 선고가 나와도 결정문에는 박 소장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점도 주목을 받는 대목이다. 이는 절차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가급적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소장이 46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주요 증인신문은 마쳤으므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검토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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