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실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 대통령 지시"(중앙일보 2017년 1월 21일자 1면)라는 제목의 허위보도를 한 중앙일보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중앙일보 관계자와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 청구서 범죄 사실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넘겨주었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및 피의 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1일자 1면 기사를 통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발생 약 한 달 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특검팀이 청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익명을 원한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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