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펼치는 이번 설 명절 연휴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모든 공직자와 공사·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골프,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및 청탁금지법 이행실태 ▲간부공무원 등 공직기강 확립 실태 ▲정당한 사유없이 인·허가 신청거부 등 민원업무 부당처리 실태 ▲근무시간 준수여부 및 출장 등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개인용무 ▲토착세력과 연계한 특혜성 인·허가, 고질·반복적 비리 등 ▲설 명절 연휴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감찰활동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김상준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공직자는 시민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무감찰을 통해 공직자 청렴문화 조기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