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총 250억원을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는 5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 하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30억원,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성자금은 업소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을 말하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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