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6월16일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신세계이마트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했으며, 이후 또 다시 임시사용 기한연장을 해줘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해시는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은 건축법 규정에 의거해 당해건물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에 적합할 경우 임시사용 승인 및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세계·이마트는 임시사용승인 후 지난해 8월 취·등록세 64억500만원을 자진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신세계·이마트의 임시사용 연장사유가 원활한 교통흐름 등 市에서 요구한 조건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연장이어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혜가 아니라는 시의 이런 해명에 대해 시민들 대부분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인 ‘신세계’라는 힘에 밀려 김해시가 끌려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김해시가 이런 상황에서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통의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정말 신세계·이마트 임시사용승인 기한연장이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 건축과 관계자는 “김해시의회 특위에서 제기한 일부구간 차선폭 미달 부분 등은 본 사용승인 전까지 보완해 적합할 경우 사용승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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