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나섰다.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다. 관련해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겨레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오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본청과 별도 건물에 있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압수수색 대상에서 서버를 제외할 것을 강력히 종용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우 전 수석은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 그걸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다시 끊으라"며 압수수색을 일부러 지체시키는 듯한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특히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에 전화해서 '그만하고 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의 다른 의혹과 함께 우리가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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