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준으로 등록·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62개이지만 지역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지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안은 그간 등록근거가 없던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현행법상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없어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이 자동 폐기되고 있는 만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교육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래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여성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2011년 산림교육법을 제정해 산림교육의 근간을 마련하고 5년이 지난 현재 그간 각계의 노력으로 산림교육이 활성화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 및 교육현장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개선안을 반영한 만큼 산림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