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3만 9000건에 50억 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오는 2017년 1월 2일까지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이다.
시는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범시민 홍보에 나선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방송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캠페인을 펼치고 라디오 안내방송과 지역신문 광고 등을 활용해 납세자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무료전화 ARS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홍찬의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재투자되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납기내 자진납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시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진행해 다음해 1월에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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