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에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의 세 종류로 나누고 일반증명서에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과거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
기존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는 이혼, 재혼, 전혼중의 자녀 등이 나타나 영유아 보육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을 위해 직장 등에 증명서를 제출할 때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전혼 중의 자녀, 인지, 친권·후견, 개명, 이혼, 파양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증명하려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친권에 관한 사항은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우보증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