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최순실 씨에게 그냥 돈을 뜯긴 건가. 그렇게 보기는 무리다. 최 씨와 한몸이었던 박근혜 정부로부터, 삼성은 다양한 혜택을 입었다.
우선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꼽을 수 있다. 청와대 및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있다. 합병에 찬성할 경우, 국민연금은 3468억 원 가량 손실을 본다고 예상한 상태였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한 덕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손쉽게 그룹 장악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국민의 노후 자금과 이 부회장의 그룹 장악력을 맞바꾼 셈이다.
삼성이 누린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삼성이 최순실에 준 돈, 대가성 없다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세액 공제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전자"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기준 전체 연구개발비 공제 세액은 2조8494억 원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몫은 1조6791억 원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연구비 공제액은 1조3600억 원이다. 전체 연구비 공제액의 47%, 대기업 연구비 세액공제액의 81%에 달한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정책의 혜택이 대부분 삼성에게 집중됐다.
게다가 올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특히 삼성에게 유리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미래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생명공학(바이오) 등 11대 신성장 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분야와 겹친다.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정책은 전부터 대기업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그래서 2013년 2조8494억 원, 2014년 2조7437억 원, 2015년엔 2조7630억 원 등으로 감소해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다시 2조8000억 원대를 넘어서리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삼성전자의 혜택도 함께 늘어난다. 김 의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향후 2년 간 약 30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으리라고 내다봤다.
앞서 삼성그룹은 청년희망재단 200억 원, 미르재단 125억 원, K스포츠재단 79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등을 지원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씨가 사실상 설립한 곳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곳이다. 청년희망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설립됐으며,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깊이 개입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은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덱스포츠에 현금 35억 원을 송금했다. 또 삼성은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위해 독일의 한 승마장을 구입하는데 28억 원을 썼다. 지금껏 드러난 것만 해도 약 500억 원이다.
이 같은 지출이 사실상 뇌물이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순실 씨와 한몸이었던 박근혜 정부는 삼성에게 그들이 낸 돈보다 더 큰 혜택을 줬다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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