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면 묵방리 산20번지 일원은 당초 산림레포츠시설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시설 관리의 활용도에 있어서 자연휴양림 조성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됐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해 조성한 30만㎡ 이상 면적의 산림으로 산림청장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또 ‘자연휴양림’으로 조성계획 승인 시에는 사업비의 65%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자연휴양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이번 달(11월)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입지조사서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들어가 곧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타당성조사, 관련 부처 협의, 조성계획 승인 등 관련법률에 따른 지정 승인 및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 이행 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다목적잔디구장, 식물원, 로프체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곳은 김해시 소유 시유림으로 일부가 양묘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휴양림 조성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변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인 장척계곡과 성창기업(주)의 편백림 등이 조성돼 있어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용이해 주변 시설과 연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산림휴양시설로서 시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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