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에게 '노무현 대선 조작 증거' 과제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던 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부산대는 최근 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고, 최 교수는 24일부터 교수직을 잃게 된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준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과학, 철학 전공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 첨부하라",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리포트 제출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거센 비판과 함께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최 교수는 과제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러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일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번 파면의 배경에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징계위를 열어 파면 조치하도록 돼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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