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이 백남기 씨 사망 전, 검찰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9월 25일 이전인 9월 6일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제까지 의료기록 관련, 검찰의 서울대병원 압수수색은 고 백남기 씨 사망 이후인 9월 26일에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발부된 영장 발부 사유 살펴보니...
앞서 6일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에 보관하고 있는 백남기의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X-ray 촬영 결과서, CT 촬영 결과서, 담당의사 소견서, 상처부위 등에 대한 사진 등 피해자 백남기 진료와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 발부 사유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의자 7명의 범죄사실, 즉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 업무살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이다.
영장에는 범죄사실 검증 부분 중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과실치상)'의 내용으로 '피해자 백남기의 머리 등 부위에 수압 약 2500~2800rpm으로 직사 살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부분에서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를 사용하여 피해자 백남기의 머리 등 부위에 직사살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서울대병원장, 영장집행 사실에 "그런 사실 없다" 부인하다, 결국 시인
김 의원의 고 백남기 씨 사망 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오후 질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 "영장이 집행됐느냐"는 같은 질문에 서 병원장은 "알아보니 집행됐다"고 답변했다.
서 병원장은 "(실무 담당자의) 전결사항이라 병원장도 모르는 사항이 됐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의원의 "국민적 관심 사항인데 병원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에 "(26일)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서도 신문을 보고 (알게 됐고) 나도 깜짝 놀랐다"고 영장집행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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