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해 "간섭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11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도 보도본부장 출신이다. 수없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전 수석이 한 정도면 누구든지 전화해도 좋느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누구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수석의 전화가 합당한 행위였는지를 묻는 질문이 거듭되자 그는 "정확하게 다 보고받지 않았다. 전후 사정을 모른다"며 "그 부분이 요청인지 압력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후에도 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냐는 야당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고 사장은 "쌍방간 이야기가 다르다. 조사할 내용도 아니고. (통화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저희가 알기론 큰 영향을 못 미쳤다"면서 "또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KBS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고 사장은 함께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도본부장에게 답변 거부를 종용해 논란을 낳았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공개한 '이정현 녹취록'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낳았음에도 KBS는 보도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자들이 낸 성명을 보면 기자들이 작성한 단신 기사도 무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인영 보도 본부장에게 보도 불발에 대한 경위를 물으려 했다.
이에 대해 고 사장은 "보도본부장에게 보도 내용을 물어보는 건 언론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하며, 김 보도본부장을 향해 "대답하지 마"라고 했고, 순식간에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유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고, 20여 분간 감사가 중지됐다.
감사 속개 후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고 사장의 행위는 국정감사법에 의해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사를 다시 내보내라 말아라 이런 지시를 한다면 언론 자유 침해가 될 수 있겠으나, 어떤 연유로 준비한 보도가 안 나갔는지를 따져 물으려 한 것"이라며 "고 사장의 사고 흐름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답변하는 중 다소 표현이 과했고, 감사 흐름을 방해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 사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줄곧 도마 위에 올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보도 개입 사건에 대한 침묵한 사측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주로 인사 발령 난 정연욱 기자, 민중총궐기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정홍규 기자 등 부당 인사 사례를 꼬집으며, "사장 취임한 지 1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말했다.
고 사장은 "가장 조용하다는데..."라며 웃었고, 그러자 신 의원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끄럽게 KBS를 운영할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고 사장은 "계속 시끄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시끄러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며 "사규 위반 행위를 사규에 따라 징계를 했는데 그게 왜 시끄러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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