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강화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공통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2008년 촛불의 성과"라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역 기준 24조를 보면 미국 수출 작업장에서 최소 2회의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한국 정부는 검역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는 이러한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가 농림부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95건의 검역 불합격이 있었다. 이 가운데는 못(2012년 6월)과 공업용 접착제(2014년 7월)가 검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 밖에도 못 등이 검출된 해당 작업장(차례대로 작업장 번호 86 M 카길 미트 솔류션션과 작업장 번호 27 크리크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은 각각 25건과 12건의 검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농림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미국에 시정요청만 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그 밖에도 작업장 번호 969 스위프트 비프 디비에이 스위프트(콜로라도)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차 수출중단 조치를 받고도 그 이후의 기간에 '검역증 기재내용 상이' 28회, 유통기한 경과 2회, 장갑 검출 1회(2012년)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은 추가 검역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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