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난해까지 4년간 과제매출액이 없는 기업들로부터 90여억 원에 이르는 정액기술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새누리당 의원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재단은 지금까지 ‘기술사업화사업’을 통해 과제가 성공하면 기술료를 징수해 왔다. 금액만도 2012년 8억7700만 원, 2013년 31억700만 원, 2014년 23억1300만 원, 2015년 22억7600만 원에 달한다.
과제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정액기술료를 징수해온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를 선택 징수하게 돼 있는데, 재단 측은 그동안 기술료 납부방식을 정액기술료 방식을 고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이 신설됨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수방안 변경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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