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6일 사상 첫 백록담 시추 현장을 담기 위해 한라산 정상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출입이 금지된 분화구에서 낙서를 확인했다.
백록담 안에서도 낙석 등 자연훼손이 심한 동능 인근에 위치한 바위에 낙서가 쓰여져 있었다. 수만년전 화산 분출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석이다.
암석은 높이 1m 이상으로 동쪽을 향해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바위에는 '곡.성.선.산' 등 누군가에 의해 페인트로 적힌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뚜렷했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공원단속반이 배치돼 탐방로를 벗어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지만 이 낙서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국립공원측에서 낙서를 발견했다면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같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 관계자는 "백록담 분화구는 출입이 금지돼 학술조사 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누가 무슨 의도로 어떻게 분화구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다양한 식생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동·식물의 보고로 불린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6년 10월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1970년 3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라산의 나무를 훼손하거나 암석에 낙서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훼손이 심하면 문화재 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낙서가 발견된 암석 주변에서는 제주도가 한라산 탄생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2016년 12월까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를 진행중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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