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전후로 김귀환 의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 의원들이 법원 청사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공직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언행을 보였다.
이들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공판에서는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했으나 기소된 28명 중 일부는 오후 공판을 기다리며 법정 앞에서 대기하던 중 농담을 주고 받으며 오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드러냈다.
일행 가운데 한 명은 피고인석이 부족해 방청석에 앉아야 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많으면 의자를 좀 갖다 놓지"라고 말하자 다른 의원이 "시에서 예산 좀 지원해준다고 해"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김 의장에게 1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돈에 대한 농담도 거침없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100만 원 받아놓고 (재판 받으러 오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남는 게 없다)"이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어떤 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일행에게 "내 자리(피고인석)에 가서 대신 앉아 볼래"라고 장난스레 말을 걸자 상대방이 "그러면 100만 원 줘"라고 재치있게(?) 응수했다.
옆에 있던 다른 누군가는 "저 사람들(재판부)은 기억 못해, 안경만 바꿔쓰면 돼"라고 한 술 더 뜨기도 했다.
심지어 `재판 끝나고 나서 소주나 한잔 하자'며 뒤풀이를 제안하는 의견도 버젓이 나왔다.
앞서 김 의장이 법정에서 `누군가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법정에 서게 됐다'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듯 "거짓 제보 방지 특별 위원회를 만들자"거나 "특위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가자"는 등 저마다 한 마디씩 하며 웃음 꽃을 피우기도 했다.
김 의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한나라당 소속 시 의원 중 돈을 줄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면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02명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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