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성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채 부지가 결정, 발표되었고 공청회는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토지를 공여할 경우 국방, 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라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사업 예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만일 사드 배치를 위해 신규 토지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이 역시 사전적 조치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드가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했다.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었다. 성주 주민들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일본 정부, 사드 레이더 배치 결정 전 12차례 주민 설명회 가져
일본 교가미사키(經ケ岬)에 사드 레이더 부대 배치 결정이 나기 전에 일본 정부는 12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사전에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물론 설명회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사드 배치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도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과 동시에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관련 국내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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