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 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 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 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작년 9월 신당 창당 선언 이후 자금이 부족해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김 씨가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총장이 되면 바쁠 거니까 비례대표 출마 쪽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며 사무총장직을 맡겨 창당비용 등 조달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씨가 사무총장을 맡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민당 시도당 창당대회를 진행하며 창당 자금 1억 원과 식대·사무실 운영비·활동비 등으로 52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후 올해 2월 하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 김 씨에게 "현금으로 선거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올해 3월 4일 현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전남 무안군 박 의원 아파트에 방문했다.
김 씨는 방문 이후 나오면서 이 돈을 종이 쇼핑백에 담아 1층까지 배웅나온 박 의원의 부인을 통해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또 3월 9일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역시 종이 쇼핑백에 넣고, 3월 12일 오후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렇게 금품이 오간 것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이 김 씨를 사무총장에 앉히면서 "사무총장은 바쁘니 비례대표 출마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는 점과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김씨가 포함된 '20대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을 보고받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검찰은 이후 박 의원이 원외 민주당·국민의당으로 옮겨갈 때 김 씨가 따라 입당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의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점도 관련성이라고 봤다.
특히 국민의당 입당원서 입회인에 박 의원을 기재하고, 비례대표 공천 신청서 접수증을 촬영해 박 의원 측에 전달한 점으로 볼 때 금품 수수는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당일 부인과 함께 도·군의원, 조합장 등 선거구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올해 5월과 지난달 이러한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차례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왜곡하려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통화내용 조회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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