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선된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어 어간장의 고급화를 추구합니다”
허위 서류로 전통식품인증까지 받아놓고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십억 원 상당의 '어간장'을 시중에 유통한 비양심 업체의 광고문구다.
검찰이 이런 국민 기망행위에 대해 엄단에 나섰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26일 '어간장' 제조업체 A사 대표 B(63)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창원 시내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천일염과 국내산 멸치를 25 대 75 퍼센트 비율로 섞어 만든 어간장을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36억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 씨는 허위서류 제출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가 기준으로 중국산 천일염은 1킬로그램당 130~160원으로, 국내산 천일염(킬로그램당 250~300원)의 반값에 불과한 실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첩보를 입수해 디지털 포렌직을 지원하는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수경과 긴밀히 수사 협조를 해왔다.
오영진 팀장(품질관리과)은 "부산은 국내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서 앞으로도 수산물 식품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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