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이 의무경찰 복무 중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을 서울청 소속 운전병으로 전출시킨 것은 경찰 내부 규정을 위반한 '병역 부패'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소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 나아가 강신명 경찰청장으로까지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여고생 간 성관계 사건을 폭로한 경찰 출신 장신중 전 총경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을 2개월만에 파견 명목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발령을 낸 것은 명백한 보직 비리며 병역부패"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 수석 아들 우 모 상경은 지난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3개월 만인 7월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됐다. 이른바 '꿀보직', '꽃보직'으로 불리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전 총경은 "언론이 경찰청의 관련지침을 몰라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을 뿐 이 문제는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상철의 치안감 승진 인사검증을 우병우가 했고 이상철 (서울청 차장)은 승진을 했다. 아무리 부인해도 대가성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총경은 "경찰청은 지시를 무시하고 보직 비리를 저지른 이상철 차장을 조사하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장 전 총경이 공개한 '의경관리 종합계획 32 의무경찰 배치, 인사관리 계획'의 정원관리에 따르면 운전요원은 1년을 근무한 대원이라도 소위 파견이라 불리는 업무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 부서 배치 후 6개월 경과자의 경우에만 전보 발령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마저 과거 "4개월 경과자의 경우에만 전보 발령 가능" 기준이 완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배치 6개월 미만임에도 전보 발령이 가능한 경우는 "특기 요원이 필요하지만 인력 확보가 불가능할 때", "복무 규율 위반으로 현 부서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뿐이다. 그러나 우 상경의 보직은 간부 운전병이다. 운전이 가능한 자원은 얼마든지 있다. 대체 불가능한 특기 요원이 아닌 셈이다. 장 전 총경은 "이런 내용은 모두 이번과 같은 보직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직 비리 방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우 상경이 2개월 반만에 '꽃보직'으로 전보 발령이 난 것은 윗선의 '규정 위반'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직 비리 방지 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해 문제가 더 크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총경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특혜를 부여한 명백한 비리를 두고 왠 왈가불가인가. 언론은 경찰청에 의경관리 종합 계획 공개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상원) 서울청장 또한 이 사실을 몰랐을리 없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사안을 애써 외면하며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좌고우면하는 경찰청. 참 안쓰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1일 오전 인권위원회에 "이상철 현 서울경찰청 차장의 의무복무 병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 소장은 진정서에서 "이번 사례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행하는 타 의경 및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또 헌법 제11조와 제39조 2항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차별행위이고 무엇보다도 현재 의무복무 중인 50만여 명의 병사와 2만여 명의 의무경찰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인권위에서 철저하고도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직권조사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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