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들여보내줘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야 한다고요."
곱창집 '우장창창' 주인 서윤수 씨는 흰색 안전모를 쓰고 어깨동무를 한 채 가게를 막고 있는 용역들에게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사이 용역들 뒤로는 안전펜스가 쳐지고 있었다. 더는 서 씨가 들어와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기 위한 펜스였다.
한참을 그렇게 용역들과 옥신각신하던 서 씨는 이내 힘이 빠졌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다.
가수 리쌍 건물에서 장사하던 서울 강남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이 18일 또다시 진행됐다. 이번이 두 번째 강제집행이다.
맘상모 "이 문제 책임 묻겠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수십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우장창창 가게로 진입했다. 가게 안에는 약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용역들은 이들을 내보낸 뒤 가게 입구에 펜스를 설치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오전 11시 40분께 마무리됐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강제집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 리쌍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사람들이 실신하는 등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은 리쌍"이라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강제집행의 법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 집행관은 가게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강제집행 종료를 선언했다"며 "안에 사람이 있는데 강제철거가 마무리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제집행은 절대 끝이 아니다"라며 "매일 리쌍이 빼앗은 이 곳과 리쌍이 장사하는 리쌍 포차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6시 1차 강제집행이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양측간 충돌이 발생해 부상자가 나오면서 법원 집행관은 4시간 만에 강제집행을 중단했었다.
우창창창 사태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한 서윤수 씨는 장사를 한 지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가게에 투자한 4억3000만 원을 날릴 판이었다. 하지만 논란 끝에 1층 점포를 리쌍에게 내어준 대신 그 옆 주차장과 지하에서 장사를 계속하는 것을 건물주와 합의했다. 1억8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서 씨는 2년 만에 다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9월 말 건물주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다. 이야기는 이렇다. 장소를 바꿔 새로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주차장 불법영업에 관한 민원이 빗발쳤다. 재계약 때 합의한 대로 주차장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건물주 리쌍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됐다.
서 씨는 결국, 주차장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건물주 측도 곧바로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 씨의 주차장 불법 건축물로 피해를 봤다는 것. 1심 재판부는 용도 변경도 계약 해지도 안 된다며 양측의 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환산보증금(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 넘으면 상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을 초과하기에 묵시적 갱신에서 상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원은 서윤수 씨에게 2차례 걸쳐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지난 5월 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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