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전세대출금 수억 원을 가로채 서민들을 울려온 40대의 사기행각이 경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7일 최모(44)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최 씨는 일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4억5000여만 원의 정부지원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대출이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짜 임대인 역할을 주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임차인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장석 금정경찰서 경감(지능범죄수사팀장)은 "최 씨가 사기행각이 드러날 것에 대비해 현금 인출책을 따로 두는 한편 임대 임차인들에게 은행 대출 신청 시 행동 답변 요령을 사전 교육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전세자금 대출 승인 후 가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거래 실적을 쌓는 데 필요하다"며 반환을 약속하고 인출책 계좌로 대출금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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