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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건보료 230여만원…'상한액' 내는 가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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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건보료 230여만원…'상한액' 내는 가입자 급증

'부의 쏠림' 여파…지역가입자 9년새 무려 41배 늘어

이른바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최고액 납부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2015년에 21만명으로 4년 새 7만명 가까이 느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상한선을 적용받은 직장가입자는 2012년 2천508명에서 2013년 2천522명, 2014년 2천893명 등으로 오르다 2015년 3천17명으로 3천명을 돌파했고, 2016년 4월 현재는 3천130명으로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역시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4월 현재 57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2007년 직장가입자는 1천421명, 지역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채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직장가입자는 2.2배로, 지역가입자는 무려 41.2배로 늘었다.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에서 다달이 내는 건보료에는 상한선이 있다.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상한선을 넘는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

올해 4월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77만9천72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 238만9천860원이 직장가입자의 최고 부과액이다. 지역가입자의 상한액은 월 227만7천320원이다.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은 2011년 상향 조정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월 6천579만원에서 월 7천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상한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각각 올랐다.

건보료 상한액(직장가입자 월 477만9천720원)은 상한기준(월 7천810만원)에다 보험료율(올해 6.12%)을 곱해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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