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 3943㏊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1648㏊를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 검증작업과 시군별 주민 열람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지난 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확정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로·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자역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지역,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등으로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4만9177㏊의 8% 가량이 해제됐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도로·하천 등으로 3~5㏊ 이하로 남은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경지정리 외곽의 5㏊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 3~5㏊ 규모로 남은 지역 등으로 전체 보호구역 면적은 1427㏊ 증가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되므로 향후 강원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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