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됨에 따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같은 특혜는 모두 무효가 된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한-영 FTA를 맺지 못한다면 한·EU FTA 특혜관세 대신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이 한·EU FTA 이전 기존 실행세율을 그대로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1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 무관세다.
산업부는 아울러 한·EU FTA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소멸하게 되면 이를 협정문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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