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반전시위를 벌였던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30) 씨가 인터넷에 자신을 향한 비방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이수민 판사는 강씨가 댓글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며 정모씨 등 5명에게 위자료 2100만 원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5명이 9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알몸시위를 벌였던 강씨는 2011년 "신념에 따르겠다"며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법정 구속되고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는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 국군의 날에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형제의 상 앞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강씨의 이런 활동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정씨 등과 같은 일부 네티즌은 비판을 넘어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미친 X"이라는 댓글을, 이모씨는 "XX 진짜 관심받고 싶어서 환장한 X 같다"는 댓글을 달았다. 임모씨는 아예 '육두문자'로 가득 찬 댓글을 썼다.
강씨는 이들을 형사 고소한 것은 물론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들은 강씨에게 각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인터넷의 특성상 본문의 조회 수와 (실제) 댓글의 조회 수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액수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04년 대광고 재학 중 종교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씨는 이후 서울대에 입학하고서 자퇴해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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