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13일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은 2016년 5월 현재 전국에 약 6만 4000개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 제약이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때가 많다. 때문에 일선 병원과 보건소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대적 의료취약계층이며, 전체인구에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의료방문서비스 실시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자치단체-의료기관 업무협약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명시했다.
한편 지역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와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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