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나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지금까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돼 왔다.
이번 해제된 접도구역은 도내 위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상 18개시군 110Km로 ▲도시지역 12개 시군, 40Km ▲지구단위 계획구역 16개 시군, 53km ▲취락지구 10개 시군, 17km이다.
토지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제된 접도구역의 도면 및 지번은 도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강원도 고시 2016-198호)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군별 내용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다.
최원식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규제개혁 사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해 민원 발생 예방 및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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