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근로자 29명이 입국해 본격적인 영농작업에 투입된다.
강원도가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추진한 농촌의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사업이 첫 결실을 맺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인원은 양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딸락시 농업 근로자들이다.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해 양구지역에서 3개월간(6~9월) 수박, 멜론 재배 등 영농작업에 종사하고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하게 된다.
도는 양구군,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재영 강원도 농정국장은 “그동안 농촌지역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도의회와 노력한 것이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며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좋은 결실을 맺어 내년도에는 타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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