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에 대해 학교 측에서 지난 1월 전원 제적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에 따르면, 단원고는 사망 학생 246명 전원을 제적 처리하고, 미수습자 학생 4명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일 오후 '4·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이 열리기 전, 한 세월호 유가족이 단원고에서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떼는 도중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날 제적 처리와 관련해 단원고와 경기도교육감이 주고 받은 공문 또한 입수했다.
단원고는 지난 1월 21일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 제목의 공문을 경기도교육감 앞으로 보냈다.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 및 재학생 진급으로 학생의 학적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2016학년도 개학 이전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의 학적을 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단원고는 더불어 '세월호 참사의 특수한 상황으로 제적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학적 처리 지침을 시달해달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나흘 뒤인 1월 25일 이재정 교육감 명의로 "학생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 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상 '제적'은 재학생 자격을 발탁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명예 졸업'을 주장해왔던 유가족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제적 처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유가족은 실신하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학교가 아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제적이 됐다고 생활기록부를 뗄 수 없다는 것은 아이들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절차 문제 또한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월에 제적 관련 논의가 오갔음에도 학부모들에게 관련 안내도 없었고, 일부 희생 학생들의 경우 사망 신고조차 하지 않아 제적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일괄 처리됐다는 것이다.
유가족 김영오 씨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1월 이미 단원고에서 제적처리 되었다고 합니다"라며 "제적이라니요... 우리 아이들은 엄연한 단원고 학생입니다"라고 남겼다.
이재정 교육감은 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단원고 희생 학생들에 대한 단원고 행정 조치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라며 "학교를 설득해 다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족들은 제적 상태를 원상회복할 때까지 항의 농성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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