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강원대병원 인체유래물 거점은행이 지난 7년간 국립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산 자와 죽은 자의 인체조직과 정보’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대한 담론과 죽은 자의 인체조직과 정보에 대한 시각 등 법적·윤리적 고려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홍승령 사무관은 생명윤리법과 사후 인체유래물에 관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백수진 박사는 사후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에 관한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어 강원대병원 인체자원은행 은행장인 류영준 교수는 사후 인체유래물은행화 시 행정적 기술적 고려점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KBN)에서 강원지역거점은행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노인성 질환, 퇴행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강원지역인구 2만명분 이상의 인체자원 수집을 달성했다.
강원대병원은 이를 필요로 하는 의생명공학 연구자들에게 분양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성과를 내는 등 활발한 연구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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