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9부(부장판사 민유숙)는 김 씨가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1억7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김치 제조 비법과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를 팔고 수익을 나눠갖는 공동사업계약을 수미앤컴퍼니와 체결했다.
이듬해 2월 계약이 만료된 뒤 2011년 1월에는 김치사업 뿐 아니라 김 씨의 방송활동까지도 수미앤컴퍼니가 관리하기로 하는 공동운영계약을 맺었다.
1심은 "2011년 11월부터 김 씨가 단독으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고 수미앤컴퍼니는 매니지먼트 및 수익금 정산 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은 "공동사업계약 만료 후 공동운영계약을 다시 맺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수미앤컴퍼니가 무단으로 김 씨의 김치 제조 비법 등을 사용한 점, 정산되지 않은 수익금과 방송출연료 등을 고려해 총 2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김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액은 1심보다 8000만 원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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