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해 전면적인 감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관련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공공기관 사업장은 2017년까지 분야별 감축 계획과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감축하거나 초과한 만큼 그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준이 100톤일 경우 사업장에서 10톤을 감축하게 되면 10톤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팔 수 있고 10톤을 더 배출하면 10톤의 배출권을 사야만 한다.
춘천의 경우 2017년까지 2년간 상하수도, 쓰레기 매립,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24개 관련시설에 적용되는 총 배출권 할당량은 25만톤으로 이에 대한 자체 이행 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을 위해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설물 운영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시설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해 할당량 이내로 감축하는데 주력하고 추후 4000톤 가량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정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실행계획을 마련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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