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에서 가수 싸이와 분쟁을 겪고 있는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문제를 다뤘다.
<PD수첩>은 2일 방송된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에서 카페 '드로잉'을 가리켜 "도대체 왜, 그들은 ‘남’의 건물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지, 왜 불리한 싸움을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고 취재 배경을 설명했다.
<PD수첩>에 따르면 2015년 3월에는 가수 싸이가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그런데 이내 건물주가 세입자와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도리어 세입자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 이전 건물주 A와 세입자가 맺었던 조정조서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재건축해야 하니 세입자는 2013년 12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퇴거를 하라는 조정이었다. 그러나 건물주 A가 곧바로 건물을 싸이 부부에게 팔면서 재건축은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나 새 건물주, 즉 싸이는 이전 조정 조서대로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카페 '드로잉' 측은 재건축을 하지 않으니 이전 조정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싸이 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판결과 상관없이 퇴거를 거부하며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싸이 측과 카페 '드로잉' 측 사이에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2015년 3월에는 '드로잉' 운영자 중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드로잉' 운영자 최지안 씨는 "마치 세입자는 강제로 내놓으면 되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내 건물에서 치워야 하는 존재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될 기회도 있었다. 양현석 YG대표의 중재로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불발에 그쳤다. 이를 두고 싸이 측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페 '드로잉' 측이 10억 원을 요구해서 합의안이 깨졌다며 세입자들이 건물주가 연예인임을 이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PD수첩>에 출연한 싸이 측 변호사는 "10억 때문에 합의안이 불발된 게 아니지 않느냐"는 PD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음을 실토했다.
<PD수첩>은 카페 '드로잉'의 존재 의미도 다뤘다. <PD수첩>에 출연한 디자이너 권준호 씨는 "미술관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받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드로잉은 그렇지 않고 커피 팔아서 예술가들의 공연과 전시 등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권 씨는 "그런 공간을 비주류 음악을 하던 가수 싸이가 조금은 인정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은 "큰돈 주고 건물을 산 싸이의 손해가 크지만 4억을 투자한 후 맨몸으로 나가는 임차인들의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2015년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만나는 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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