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은 사업자-소비자 거래에서는 사업자들이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명의 이전이나 폐업 등의 방법으로 탈루 또는 체납하는 금액이 연간 7조 원에 달한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높으면서도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에서 신용카드사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 국세행정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국세청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 몇 년 됐다"면서 "행정포럼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안이 나온 것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정보 노출 문제 부각
정지선 교수에 따르면 주점업과 주유소업은 총 매출에서 카드 사용비율이 각각 95%, 90%에 달하면서도 탈루와 체납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두 업종에서만 연간 최소 3692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내년 세법개정안에 정지선 교수의 제안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제도가 도입이 되면 시행착오와 부작용 등을 검토해 점차 카드 사용비율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효과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업자와 소비자가 현금 결제로 탈루의 이익을 공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어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국세청과 신용카드사의 매출 내역이 전산으로 공유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면서 보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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