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과잉 진압으로 인해 국제엠네스티(AI)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한 경찰이 '밀양송전탑 집회 관리 유공'으로 73명에게 표창을 내렸다"며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특별승진 대상자 역시 1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113명이 집회·시위 관련 업무로 표창을 받았다.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로 인해 표창을 받은 이들은 이 가운데 64.6%였다.
임 의원은 "강경 진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포상 잔치를 벌인 셈"이라며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이 사법 처벌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뒤에서 포상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진압 경찰들은 주로 노인·여성인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력과 조롱을 일삼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진압을 마친 젊은 경찰관들이 손가락으로 'v사인'까지 그리며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은 <프레시안> 기자의 카메라에 담겨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폭력·조롱 난무한 밀양의 10시간, '작전' 끝낸 경찰은 V자 미소)
한편 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채증요원을 3배나 늘려 운영하면서 별도의 훈련까지 실시했다. 임 의원은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원래 10명이었던 채증요원을 33명으로 늘려 투입했으며, 투입 전 이들에 대해 3시간 넘게 별도의 교육을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애초에 경찰이 강경 진압을 작정하고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안행위 소속인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밀양 주민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말 맞추기'를 통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41세 주민이 경찰관 5~6명에게 들려 나가는 과정에서 발버둥친 것을 '경찰관의 코를 걷어찼다'고 한 것도 모자라,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에게 증언을 바꾸게 해 유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것.
진 의원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경찰 조사 전 채증 동영상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인 경찰관의 코에 외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던 순경 공모 씨가, 2심 재판에서는 '동영상을 보고 난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의 코가 부어 있었다'고 증언을 바꾸었다면서 "이러한 증언 번복이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찰의 말 맞추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목격자인 경찰관 증인(공 순경)의 진술이 1심과 2심에서 확연히 다르며, 현장 목격자에게 추가로 채증 동영상을 보여주며 진술을 받는 것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의 주민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41세 주민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검·경은 3심 항소를 통해 무고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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