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반려 동물 사료에서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반추 동물 유래 단백질'이 302건 검출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일부 국내산 어류용 사료에서도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료 성분 검정 결과 불합격 및 수입 사료 부적합 내역'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유해 물질이 동물 사료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례'는 336건이었다.
이 336건의 부적합 사례 가운데, 89.8%에 해당하는 302건은 반려 동물 사료에서 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반추 동물 유래 단백질'이 혼입된 경우였다. 전체 부적합 사례 가운데 95.8%인 322건은 수입 사료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반추 동물의 뼈나 사료 등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만든 '반려 동물 사료' 또한 반추 동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에 마찬가지로 수입 금지 대상이다.
일부 국내산 어류용 사료에서도 아플라톡신, 말라카이트그린 등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메기 등 32개 양식장 어류에서 발암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고, 이에 양식장에서 보관 중이던 사료를 검사한 결과 어류용 사료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10건이었다.
김 의원은 "위해 사료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정밀 검정 확대, 제재 조치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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