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현지시간) 가톨릭 교인들이 빠르고 쉽게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발표한 '모투 프로프리오'(motu proprio)라는 두 개의 서한을 통해 가톨릭 교회 내에서 결혼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빠르고 단순하게 하는 개혁 조치를 밝혔다고 바티칸 라디오가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두 서한의 서문에서 이번 개혁조치가 결혼과 관련한 교회법과 관행 등을 연구하도록 지난해 임명한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은 결혼이 영원한 것이라 가르치며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 교인이 헤어지려면 결혼이 애초부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결혼을 무효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 결혼 무효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결혼 무효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비싼데다 일반 신도가 접근하기 너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서한에서 결혼은 절대로 서로 갈라설 수 없는 관계라고 전제하면서 새로운 개혁 조치가 결혼을 끝내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도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결혼 무효화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혼 무효화 개혁 조치는 필요한 모든 절차를 45일 이내에 끝내도록 했으며, 첫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자동 이의신청 제도를 없앤 것이 큰 특징이다. 배우자 양쪽 모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이의 신청이 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또 3명으로 구성된 교회 재판소가 없는 가난한 국가나 가톨릭이 크게 성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교가 직접 판사 역할을 하거나 해당 사건을 두 명의 보조를 거느린 단독 사제 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결혼 무효화 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비용을 교회 재판소의 정당한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면제하도록 촉구했다. 지금까지 결혼 무효화 결정을 받으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가 들었다.
결혼 무효화 결정 없이 교회 밖에서 재혼한 신도들은 부정을 저지른 죄인으로 여겨지며 영성체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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