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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의혹 해소 위해 이명박 특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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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의혹 해소 위해 이명박 특검법 필요"

"동영상 때문에 의혹이 증폭됐다"

'이명박 특검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선 직후부터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심판했으니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고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은 내달 2일이나 3일 께 공포될 예정이다.
  
  "당선자도 받아들인다 하지 않았나"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결과와 BBK동영상 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혹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쪽이나 검찰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17일 청와대는 이미 비슷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되어 온 법이고 이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다"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보았으나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몇 가지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BBK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님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빠르면 28일이나 31일 관보에 게재돼 발효된다.
  
  이로써 공은 특검 추천권한을 가진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특검 추천 주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인선 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명박 특검'이 갖춰야 할 요소로는 △대통령 당선자 관련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배짱 △정치적 중립성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수사력 △검찰 조직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 등이 꼽힌다.
  
  그런데 이같은 요소를 두루 갖춘 인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고민이다. 대법원의 특검 후보자 인선은 지난 유전의혹 특검 이후 두 번째이지만 당시 판사 출신 정대훈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았다.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검찰 출신을 임명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논란이 된 동서남해안발전법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의 중재로 건설교통부ㆍ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10개 지자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이날 오전 독소조항 해소안에 합의했다.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지만 곧바로 개정안을 내놓게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한나라 "특검 수용 잘못"
  
  노 대통령의 '이명박 특검법' 수용에 대해 한나라당 공보부대표인 김정훈 의원은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특검법을 법률가 출신인 노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도 하지 않고 신당의 의견에 따라 수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다만 한나라당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당론을 모아 대처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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