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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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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신청

국기모독죄 등으로 영장…공범여부 조사도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24) 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에서 김 씨가 태극기를 라이터 불로 태우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집회가 열린 광화문 일대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그를 체포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프레시안(최형락)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태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돌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태극기 훼손 외에도 경찰 차량을 망가뜨리는 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 도주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당시 집회에서 밧줄로 버스를 잡아 당겨 훼손한 점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점도 구속영장 신청에 고려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김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 씨의 시민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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