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24) 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에서 김 씨가 태극기를 라이터 불로 태우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집회가 열린 광화문 일대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그를 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태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돌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태극기 훼손 외에도 경찰 차량을 망가뜨리는 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 도주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당시 집회에서 밧줄로 버스를 잡아 당겨 훼손한 점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점도 구속영장 신청에 고려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김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 씨의 시민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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